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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풍력발전 관할권 어디에 있나…선상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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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 15:48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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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10.26.(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대규모 단지로 계획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추자도 현지 선상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는 27일 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 해역으로 이동해 선상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요 관할권과 그에 따른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제주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하상우 정책기획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등 10여명의 공무원이 선상 토론회에 참석한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사업 인·허가권이 제주지사에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304조에 따라 당연히 제주도가 사업 계획서 제출받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해상의 관할권 역시 논란이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풍력계측기 설치 지역과 사업 대상 구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

이 사업 구역이 제주해역이면 허가권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갖지만, 전남 해역으로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는다.

그런데 이 해상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엇갈려 발전사업 인·허가권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풍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허가는 제주시가 관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우선 현재 추자도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공식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 관할 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재 풍력계측기 위치를 추정할 때는 80%, 90% 이상이 제주 해상의 경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의한 공유화 정책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지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 중인 사업이다.

설비 용량은 각각 1천500㎿씩 총 3천㎿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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