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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폭염에 영덕 원전까지... '속 타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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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4 14:12 조회4,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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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폭염에 영덕 원전까지... '속 타는 한수원'

 

한수원이 영덕 천지원전 토지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영덕군이 ‘원전유치 당시 정부와 한수원이 제시한 10대 제안사업이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보상절차를 위한 감정평가사들의 예정지역 출입허가(토지매입을 위한 현장 재조사)를 내주지 않아 9개월째 답보상태다. 우선매수 토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매수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상 국책사업이라도 지자체장의 허가가 없으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공식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영덕군은 한수원이 군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은 정부와 한수원이 지난해 제안한 영덕발전 10대 사업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지역사업 그리고 이주보상비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보상비는 가구당 1억여원 정도다. 특히 소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약 2조원대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건설 인허가와 출입허가 등은 지자체장의 권한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주들은 "원전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2012년부터 6년째 개발사업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주택용지, 상가부지 등의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상가임대료와 주택임대료는 물론 생필품·음식값 등 모든 물가가 동반 상승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수선하기까지 해 배로 힘들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참다 못한 지주들은 지난 5월 영덕군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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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천근영 기자 201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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