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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로 기업 탄소감축 부담↓…탄소저감 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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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15:15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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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10.13.(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로 제조업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었으나 실질적인 탄소 감축 등 환경적인 개선 효과는 미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2011년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본격화했으며 2015년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친화적인 유인책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 기업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기업끼리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경로를 생산당 에너지사용량(에너지집약도), 에너지사용당 배출량(배출집약도), 비용 부담에 대한 가격 전가의 용이성 등으로 구분하고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1∼2019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배출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의 주요 생산비가 상승하고 부가가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후인 2011∼2014년, 2015∼2019년으로 나눠서 보면 2015∼2019년에 기업의 생산비 상승 효과와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당 배출량이 많은 석유, 금속 및 비철금속, 화학 등 탄소집약업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비용부담이 분명 존재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그 효과가 더 컸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제도 시행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더 용이하게 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온실가스 감축 제도의 대상인 제조업체들의 배출집약도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에너지 사용당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업종보다 배출량이 많은 탄소집약업종의 배출집약도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기업의 부담이 좀 줄긴 했으나 환경적인 측면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시기를 국내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 업체별 세분화된 감축목표와 배출권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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