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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울산화력서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 고리원전 등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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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10 10:15 조회4,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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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울산화력서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 고리원전 등서도 사용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원전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도 장기간 방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수사가 전국의 발전소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 기관마다 엇갈린 법리해석을 내놓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발전소유해물질 방류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원자력발전소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

 

울산화력발전소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위법성과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포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인천 영흥화력, 부산 감천화력, 경남 삼천포화력 등이 모두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또한 소포제를 상당기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1~4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나온 냉각수를 배출할 때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했다고 7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본부와 월성원전본부 3발전소(신월성 1~2호기)는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할 때만 간헐적으로 소포제를 사용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1회 배출 농도는 최대 0.0085ppm 정도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수원은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용 기간과 사용량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유해물질 해양배출 수사 전국 발전소로 확대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안에 자리 잡은 발전소들이 민원을 우려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냉각수로 쓰고 데워진 온배수를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발전기의 열을 빼앗은 온배수는 온도가 상당히 높다.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거품이 발생한다. 주민 민원을 우려해 발전소가 거품을 제거하는 디메틸폴리실록산를 써왔던 것이다.

 

문제로 불거진 것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유해물질이라는 점 때문이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국 발전소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해경은 발전소측이 시설 건립 이후부터 수십년간 꾸준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해양에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 이후의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모호한 법규정, 치열한 공방 예상

 

그러나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위법성과 유해성 여부에 대한 법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화력과 고리원전을 비롯한 발전소측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Y류’로 분류돼 있으며, Y류는 배출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예외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슷한 견해다. 산업부는 환경부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어떤 유해물질이라도 그 농도나 양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아무 기준없이 배출을 불허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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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1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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