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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또 원전 계속운전 금지법안을…" 원자력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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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09:41 조회4,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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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또 원전 계속운전 금지법안을…" 원자력계 초긴장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원전 계속운전 금지를 뼈대로 한 법안이 발의돼 원자력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때와는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라 긴장의 강도가 더 강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정책은 물론이고 에너지정책 기조를 흔들어 에너지공급정책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7대 법안의 하나로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른 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운전 신청을 할 수 없고,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원전은 3년 이내에 영구정지토록 하는 것이다. 우 의원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고리지역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원전이 운집할 지역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아직도 원전과 대규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정책이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 의원 측의 주장과 달리 세계 각국은 대용량 전원을 늘리는 추세고, 그 중심은 원전이다. 특히 세계 원전국들은 계속운전을 중요 에너지정책의 하나로 채택한 지 오래다.  

 

세계원자력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 원자력국은 설계수명이 완료된 151기 원전 가운데 137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실시했다. 90%가 넘는다. 최대 원전국인 미국의 경우 1차 계속운전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2차 계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계속운전이 승인되는 원전은 최장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 차례(10년) 계속운전을 한 고리 1호기조차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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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천근영 기자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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