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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업계 "인하분 즉각 반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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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10:59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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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06.27.(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폭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계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상황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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