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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원자력안전委에 사법경찰권 부여하자"… 윤상직 의원,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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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6 09:51 조회4,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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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원자력안전委에 사법경찰권 부여하자"… 윤상직 의원, 관련법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인 원안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용시설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의 책임부처로 원전, 방사선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조사권한의 미비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로 국민안전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현재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209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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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2016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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