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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재생에너지, 소음·경관 훼손으로 애물단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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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3 16:28 조회3,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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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재생에너지, 소음·경관 훼손으로 애물단지 '전락'

 

전남도, 전자파·소음 기준치 등 전기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제정 건의

 

 

전남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풍력 소음과 태양광 경관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태양광 발전소 6,801개소에 1,753MW가 허가돼 이 가운데 4,274개소 920MW가 운전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소 운전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풍력 발전소도 52군데에 1,089MW가 허가돼 11곳에 137MW가 운전 중으로 풍력 발전소 운전율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 발전소의 풍력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불면증, 귀울림 등 정신적 피해와 가축·농작물 피해로, 태양광 발전소는 농지와 임야, 주택지 구분 없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경관 훼손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민원이 지난해 각각 32건과 5건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도 각각 19건과 12건이 전남도와 해당 시·군에 접수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해당 주민이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 등 안전 문제와 경관 훼손 문제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순천시 외서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도 편백을 베어내고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숲 가꾸기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역시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선 전남 영암군 영암읍 대리 마을 주민은 소음과 저주파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완도 신지 풍력발전소는 주민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치 관련 규정에 풍력·태양광 발전소와 마을 간 떨어진 거리인 이격거리나 소음, 저주파, 전자파 등 인체의 유해 환경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자들이 전기사업 인허가만 받아 마구잡이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기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이런 인체 유해 환경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정해 줄 것과 풍력발전 단지 마을 주민의 소음과 전자파 등 피해 주장에 대한 조사용역 시행을 산업부와 환경부와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현재 풍력단지에 대한 소음영향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시·군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발전소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15개 시·군만 완료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검토 중이고 목포와 순천은 아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발전 사업 준비 단계에서 주변 주민 참여를 유도해 신재생 에너지 건립에 따른 민원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남지사는 12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민원 해소 등 대민업무가 있는 부서들은 공통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수용성'의 문제를 정책 입안단계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의 동참, 이익의 공유, 친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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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형로 기자 2106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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