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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에너지업계, 석유류 지역세 인상 추진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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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02 14:41 조회3,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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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에너지업계, 석유류 지역세 인상 추진에 고심

 

중복과세 소지 논란 있지만 여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심의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국회에서 석유, 천연가스(LNG)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석유제품엔 이미 유류세가 포함돼 있어 중복과세의 소지가 있는데다 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발전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에너지 업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서다. 

 

1일 국회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LNG 인수기지 등에도 세금을 새롭게 매기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세금을 거둬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목적세다. 당초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에 과세했지만 지난 2014년 원자력.화력발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원자력발전은 ㎾당 1원, 석탄.LNG발전은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다. 지난해엔 과세 기준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하면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640억원, 석탄.LNG 발전사업자들은 992억원을 냈다. 

 

해당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은 연간 총 20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개정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로 석유류와 천연가스에서 각각 1632억원, 412억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측에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LNG 인수기지 시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거나 부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LNG발전업계는 가동률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 낮은데다 전력도매가격(SMP)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생존 위협에 이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실제 LNG발전 가동률(이용률)은 지난 7월 기준 37.5%로, 2년 전 50% 수준에서 12.5%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10월 평균 SMP도 kWh당 73.4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3% 하락했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있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경영환경은 더 어려워져 적자전환 업체도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결정타를 날리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서도 석유 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부족한 지방세수를 채우기 위한 증세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측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유 제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세금이 부과 중이어서 중복과세 금지 등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업계의 부담 증가로 산업경쟁력 상실과 함께 요금 인상 등의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논의가 미뤄졌다. 안행위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들 법안들만 심의하는 소위를 따로 열어 집중적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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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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