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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 법안 잇따르지만, 또 경제성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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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2 09:56 조회3,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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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 법안 잇따르지만, 또 경제성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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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화석 원료 대신 친환경 원료로 바꾸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개정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현실론도 만만찮아 최종 입법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에서 태양광과 천연가스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여전히 경제성에 중요도를 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1일 국회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과 원자력 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에너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을 구매할 때 경제성을 비롯해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진 사실상 전력판매사업자가 경제성을 가장 우선으로 발전원을 선택하게 돼 있다"면서 "법이 개정될 경우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는 반대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안전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발전량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꾸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 개정안도 발의돼 검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고체연료를 활용해 의무화 할당량을 채우는 꼼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에선 공급의무화 기준이 단순히 발전량으로 정해져있어 천연가스 발전소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 경우 발전원 선택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해 환경적 요소가 절대적인 변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대기질 개선과 수송용 에너지원 이용 확대 차원에서 국회에서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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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1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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