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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뒤 부지 재사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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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8 17:11 조회4,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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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뒤 부지 재사용 길 열려

 

내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 뒤 부지의 재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59회 회의를 열고 원전 부지 재사용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은 앞으로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받는 방사선량이 0.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전 해체 부지와 건물을 다시 쓸 수 있다. 이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적은 양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이의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또 전신 CT 촬영을 할 때 받는 방사선 양(12∼25mSv)의 수백 분의 1 정도다.

 

이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해외의 규제 상황을 고려해 정했다고 원자력안전위는 설명했다. IAEA에 따르면 1년에 방사선량이 0.01~0.3mSv일 때 원전 부지를 다시 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0.25mSv, 스페인은 0.1mSv 이내일 때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34개국이 건설한 584기의 원전 중에서 149기가 영구정지했다. 영구정지 원전 가운데 19기가 실제로 해체돼 남은 부지를 녹지, 화력발전소, 주차장, 박물관 등으로 쓰고 있다.

 

국내 원전에서는 내년 6월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 1호기가 수년 뒤 해체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고리원전을 실제로 해체했을 때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만일 고리 1호기의 부지에서 기준치(0.1mSv) 이하의 방사선량이 나올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김혜정 비상임위원은 "고리 1호기의 해체는 2018 년 이후에나 적용될 문제인데, 안건을 급하게 올렸다"며 "경주 지진 뒤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번에는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아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며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정하기로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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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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