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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건식보관 안 된다' 원전소재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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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8 14:43 조회4,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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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건식보관 안 된다' 원전소재 지자체 반발

 

고리원전 등 기존 원전에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임시로 보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7일 오후 기장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는 지역 내 원전이 있는 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이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단기저장 신규 설치(건식저장시설)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2035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현재 원전부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부안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지연될 경우 원전부지 내 단기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전소재 지자체는 "원전 주변 주민 수용성과 주민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정부 계획에 유감을 표하고 원전소재 주민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53년 영구처분 시설을 가동하는 게 골자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이 불안감과 송전선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 전기료 부과 방식은 전력생산지역인 원전 지역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원전소재 학생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에 재경학사관(기숙사)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히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경보방송망을 가구별로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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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201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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