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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공고] 2022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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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14:55 조회4,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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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을 통한

고성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ZEB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


(1순위)

①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②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2순위)

①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②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제6호 제외)


□ 지원예산 : 총 885백만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지원조건 :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           

    (정부 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50백만원 이내)


□ (신청절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 (문의처) 02 - 6362 – 2021~5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및 별지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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