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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도입…환경부 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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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1 11:00 조회4,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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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04.20.(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더블유티씨서울·미래에셋자산운용·상주시·㈜엔씨소프트·한국전력거래소·충북·경남교육청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가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2022∼2024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끝냈고,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에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해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천t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천㎡ 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그간 태양광·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세제 및 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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